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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활달한두부찌개
술에취해 타인과 시비가있었습니다.
물론 잘못한걸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앗고 해외근무자입니다.
그냥 법대로 처벌받고 그후 벌금까지 낼생각입니다. 해외에잇는데 우편 수령할수도없고 추후 소송을 한다해서 하라고했는데 판결나오는대로 그냥 지급할생각인데 해외에서 출석하라고한다고 막 한국에 오질못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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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고, 기재된 내용처럼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답변서로 원고 청구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내용으로 제출하시고 재판에 불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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