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기소되서벌금30냈는데요해외못가나요?
폭행으로 기소돼서 30만원 벌금내고 같은사건으로 쌍방 재판중인데요 이일로 회사도 그만둔상태라서 면접보러다니는데 결격사유가 없는한 전화한다더니 연락이없어서 물어봅니다 폭랭으로 벌금내면 회사면접볼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취직을 할수 없는건가요?
한가지더요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폭행사건에 재찬중이거나하면 해외나갈수 없는건가요? 2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데 2년동안 취직도 못하고 해외 여행도 못가는지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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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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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정도 사안으로는 해외여행이 불가한 사안은 아니겠으며, 재판에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결격사유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벌금전과만으로는 회사취업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