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지원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깔끔한비쿠냐35
깔끔한비쿠냐35

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불송치인가 공소권 없음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사경력조회서에 폭행 사건이 뜨는데 현재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폭력 및 기타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항이 있다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시키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난 것은 형사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력 및 기타 불량한 범죄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로 본다면 공소권없음결정은 결격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수사기록에서만 확인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불이익이 있다면, 처벌불원으로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