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자의 범죄 경력을 알게 되었을 시 정당해고 할 수 있나요?

2020. 07. 15. 14:40

1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폭력 전과를 알게되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들어온 직원이라 이력서 및 신상조회를 꼼꼼히 하지 않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부장님께 상의 해 본 결과 대표님께 말씀 드려서 상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미 근무중인 직원의 범죄 경력이 나중에 정당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범죄사실이나 전과여부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 및 은폐한 전과 사실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과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전과사실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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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비록 이전에 폭력전과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경우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됨).

    특히 비록 상기에 이전 폭력전과가 있었더라도 (그리고 원래 개인신원정보 및 전과 기록은 기업이 마음대로 볼수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음) 채용당시에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충분히 이행할수 있고, 기업내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거나 직장질서 유지를 저하지 않으며, 또한 범죄행위의 내용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만약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심판을 청구하고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등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범죄 행위 (즉 여기선 폭력전과 기록)로 인해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회계 및 경리업무를 하는 직원이 과거 다른 기업에서 횡령등의 전과 기록이 있다면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할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과거 범죄행위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수 있기에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허나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함).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사항등을 잘 고려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회사내 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해당 직원을 해고할수 있을것이나 상기 폭력전과가 해당 직원이 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단순히 과거 범죄행위만을 가지고 해고를 하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을 잘 숙지하시고 처리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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