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을 속이고 취업하는 경우 즉기 해고 시켜도 되나요?
이력서를 받고 확인을 했을때는 범죄 경력을 기록을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안 경우 이런경우에는
바로 회사에서 해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범죄경력에 대해 고지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입사하였을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고지 요구가 없었는데도 범죄기록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범죄 경력 등을 일리도록 하였는데 이를 속이고 입사한 후 발각되면 즉시 계약취소, 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999.12.21 대법원 99다
5386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허위, 미기재한 것으로 신뢰관계가 깨지고,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범죄경력만일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사전에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판단하여 해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범죄경력이 어떤범죄인지여부등을 따져야겠으나,
단순 벌금이 아닌 실제 실형을 산경우라면
허위기재에 따른 채용취소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속여 입사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 회사는 입사 취소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했더라도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떤 범죄 경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의 내용과 회사의 규정에 반하는 범죄 기록이라면 해고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죄라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