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범인처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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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지난 지인의 성추행을 신고하고싶어요
피해 당시 주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말한 것에 관한 자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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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있는 성인에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있는 성인에니는 아동 청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법률을 공부하신다면 모든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일률적으로 어떤 경우는 무조건 안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접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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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출을 해야하는지 사실조회를 해야하는지..
질문자님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서류를 발급받아 온 이상 이를 제출하면 되지, 불필요하게 사실조회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임의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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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분할시 연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와 다르게 분할을 원한다면 그 사유 및 내용을 별도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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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나지않는다 심신미약주장은 왜 감형이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이 아닙니다. 아마 "만취한 상태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만취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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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기전에 검사가 가해자?한테 형량 알려주나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예측되는 구형량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은 허용하지 않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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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짐을 다빼고 나간다고 할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질문자님은 짐을 빼고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짐을 뺀다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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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고소했는데 소재지를 모른다고 수사중단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수사관이 수사를 해봐도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를 다시 진행시키려면 그의 소재를 파악할만한 단서라도 제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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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에서 돈을빌려서 게임해서 빚진돈
질문자님이 천천히 갚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천천히 갚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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