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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충직한래빗
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돈은 109만원이고요 지급명령을 했을때 이돈을 다 받을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이나 주의할점이 궁금합니다. 증거자료로는 녹음과 계좌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갖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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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홀로 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대여사실에 댛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집주소가 초본상의 주소지라면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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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있어야 하며, 돈을 빌려줬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