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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함박눈속의꽃
10여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수십년만에 진범으로 밝혀졌는데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 사람은 자유로운 몸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받으면서 잘살고 있다는데,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한 거 같네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공소시효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소급하여 입법하여 처벌하는 방안(위헌여지가 있습니다)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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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은 현재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는 2010년 공소시효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