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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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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임 중인 변호사 수임을 취소 및 환불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났던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기 시작하고 여러차례 자살 협박 등으로 금전갈취를 억단위로 당했습니다.

이에 친구가 의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저도 같이 믿고 민형사고소를 의뢰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고 진행한다하여 약 800만원정도의 수임료를 카드분할로 결제하고 계약서는 추후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뒤에 고소장 초안 메일을 받았고 바로 질문이나 답변을 했으나 그 이후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전화도 몇차례 안받다가 결국 통화하게 되었는데 아직 변호사님이 검토 중이시고 승인이 안돼서 대기중이니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연락하던 분은 사무장이고 변호사는 누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제 수사관 전화가 와서 고소장 접수는 확인하였는데 이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비만 내고 환불 요청이 가능할까요?

  1. 계약서나 위임장에 대한 내용 들은게 없음

  2. 실 고소장 초안은 본인이 작성하여 넘겼으며 거의 첨삭수준의 초안만 받아봄

    • 초안에 대한 문의 남겼으나 별도 답변없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함

  3. 최종 고소장 검토 없이 사건이 접수가 됨

  4. 현재 변호사를 한번도 본적 없으며, 모든일은 사무장과 진행됨

  5. 신뢰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변호사법 위반 명목으로 환불요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대서비용은 요구한다면 평균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전재산을 다 잃고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무 진척사항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판단이 잘 안서서 이상황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아직 계약의 취소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위임 계약의 신의 성실한 이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갖고 해당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해 볼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사무장과만 소통한 점, 고소장 검토 없이 사건이 접수된 점 등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일부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법률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모든 소통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대로의 업무 수행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증거자료를 들을 남겨두신 후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