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물샘으로인한 소송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내용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여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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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소멸시효질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보통 사고당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기 때문에 이미 3년이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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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에ㅈ관해서 궁금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영화는 영화일뿐이기 때문에 한대 맞았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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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능 여부
질문자님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범위내에서만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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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한것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능합니까
"해당 조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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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후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하여 혐의인정하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부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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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제 3자에게 보내주면 처벌받나요?
A가 C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며 카톡 대화내용을 보여주는 행위는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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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나요?
판매자가 3개월 완납후에 물건을 주겠다고 설명을 했고, 구매자가 이에 응했다는 것이 기재된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잘못알았다는 것은 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해제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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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효력이 인정되고, 공탁은 그보다 효력적인 측면에서 효력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과 합의서는 동시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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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수시 별거기간이 몇년지낫을때?
질문자님이 협의이혼을 하려는 것이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하고, 재판상 이혼청구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사전협의없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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