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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토끼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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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예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번주에 체험 PT 받고 샘이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시설이나 경력이 믿음직해서 받으려고 PT 받을 의사 있다고 표현하고 예약금 5만원 주고 왔는데요, 샘이 친절하다는 느낌은 못 받아서 원래 트레이너들은 다 그런가? 라는 생각하면서 다른 곳 한 곳도 받아봤는데 여기는 샘도 친절하시고 시설도 더 좋은 것 같아서 5만원 걸고 나온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운동하고 싶은데 예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5만원 예약금 드리고 난 이후에 스케줄 관련 연락도 없어서 저 때문에 스케줄 변동이나 다른 이슈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약금이란 정말 말 그대로 하겠다고 예약 하고 돈 주고 간 건데 안 하겠다고 마음이 바뀐 거니까 예약금은 못 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약금은 본 계약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예약금을 건 이후에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 예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예약금은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측과 협의가 잘 되면 돌려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