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예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번주에 체험 PT 받고 샘이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시설이나 경력이 믿음직해서 받으려고 PT 받을 의사 있다고 표현하고 예약금 5만원 주고 왔는데요, 샘이 친절하다는 느낌은 못 받아서 원래 트레이너들은 다 그런가? 라는 생각하면서 다른 곳 한 곳도 받아봤는데 여기는 샘도 친절하시고 시설도 더 좋은 것 같아서 5만원 걸고 나온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운동하고 싶은데 예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5만원 예약금 드리고 난 이후에 스케줄 관련 연락도 없어서 저 때문에 스케줄 변동이나 다른 이슈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약금이란 정말 말 그대로 하겠다고 예약 하고 돈 주고 간 건데 안 하겠다고 마음이 바뀐 거니까 예약금은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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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은 본 계약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예약금을 건 이후에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예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약금은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측과 협의가 잘 되면 돌려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