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사장님에게 PT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9. 29. 16:51

안녕하세요? 법률상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헬스장에서 PT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20회를 받았고 추가로 20회를 더 받으려고 11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제 PT트레이더는 헬스장 관장이고 나이도 40대여서 구런지 처음에는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말 놔도 되지?’ 라는 말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PT가 진행되고 트레이너가 스스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PT시간이 점점 늦어지도라고요. 5분, 10분.. 어느날은 PT 약속된 날을 미루기도 했어요.

저도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변경된 PT 시간이 부담되었어요.

부담되는 티를 냈는데도 ‘예민하게 군다’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PT 연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의 태도가 점점 난리가 나더군요. PT를 받으면서 성적인 농담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윗층에 침대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쉬지 않을래?’

‘여자는 허벅지 운동을 해야한다’

‘거기를 너무 쓰지 않으면 거미줄 친가’

등 성적인 농담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저는 정색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웃으면서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 농담 상황을 모면하려고 딴말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몸이 좋아지려고 헬스장 PT 내돈 내고 받는데...

점점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랑 식당 카톡이나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퉁명스럽게 대꾸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민하다, 너는 그게 문제다’등 으로 핀잔을 주고 운동할 때는 윽박도 지르더군요.

더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두려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20회 중 10번 했으니꺼 55만원 환불 받을 걸로 예상 했는데 웬걸 환불은 정상가로 변경되어 80만원 정산되고 30만원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귀책의 사유가 헬스 트레이너에 있는데도 부당하게 정산되는 과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 제가 환불 받을 금액 55만원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헬스장 트레이너에게도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우선 성적 발언 등은 성희롱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실제 증거 등의 수집 (녹취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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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할인가로 이용권을 구매했을 경우 약관에 ‘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고 하면 정상가로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당시에 이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었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헬스트레이너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청구 가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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