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나 배임이 저에게 적용이 되나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개인 PT와 헬스장 이용권을 별개로 결재했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헬스장 이용기간이 만료됐으나 개인 PT가 남아있어 트레이너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서비스로 연장해주겠다하여 1차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 기간마저 다 지나고도 PT가 끝나지 않아 한번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2차연장때 트레이너분이 사장님도 아닌데 이렇게 맘대로 해줘도 되나 싶어 살짝 물어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나 권한에 대해 몇번 질문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알고있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답변은 예전에는 PT가 남아있어도 이용권은 별도로 구매해야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장님에게 보고 드렸었는데 어느순간 유도리있게 하시라 했다면서 암묵적으로
유도리있게 트레이너 님이 연장 해주시면서 지금 그겋게 하고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저는 불안해서 그냥 2차꺼는 내돈으로 연장하겠다 했으나 그냥 서비스로 또 연장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비스도 받았고 저도 추가적으로 1년더 결재했습니다
질문1)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저에게도 책임 돌아나요?
번외) 지금 이렇게 글 올리는것도 명예훼손이 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질문자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레이너의 안내를 신뢰했고 권한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는 등 고의나 공모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알면서 적극 이용한 경우에만 문제 삼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향후 이용은 사장 확인 후 진행하고, 관련 대화는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관리자에게 확인을 한 부분이고, 일종의 서비스로 제공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헬스장이나 관계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명예훼손의 의도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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