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서 훈련병 사망 조롱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모욕죄는 '사람'에 대해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은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처벌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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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제 신분증을 찍어 사용해 렌트를 했을때
형이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은 공문서부정행사, 이를 이용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사문서위조,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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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형사재판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를 했다는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감형이 되거나 무죄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사건마다, 항소이유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항소이유가 부적절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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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태권도 인걸까요?
법률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신 것인만큼, 법률적인 부분만을 답변드린다면,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처럼,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권에 대한 보장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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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상가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이 비겁하다 하는 짓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만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영업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잔금에 관한 소송과 별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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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소멸시효 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기재하신 것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상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여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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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보관소 같은 사이버렉카 유튜버들 처벌이 어렵다던데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사이버렉카 등의 유튜버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나락보관소와 유사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튜버) 운영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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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옾챗 미성년자 성희롱 처벌가능성
상대방의 배경사진과 메시지가 어땡이라고 하여 성적인 발언을 주고받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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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직거래 가품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정품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없더라도 판매가격 등을 봤을 때 정품을 전제로 거래했음이 명확하다면 가품이라는 사정은 물품의 하자로 환불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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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통 얼마인가요?
선임하고자 하는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금액이 부가세 포함 330만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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