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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iii
안녕하세요
가족인 형이 제 명의로 렌트를 하고 그 렌트카는 본인이 아님에도 렌트를 해주었고
차를 빌려 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쯤에서 형은 무면허 입니다
이렇기 되었을때도 신고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이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은 공문서부정행사, 이를 이용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사문서위조,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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