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이 제 신분증을 찍어 사용해 렌트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가족인 형이 제 명의로 렌트를 하고 그 렌트카는 본인이 아님에도 렌트를 해주었고

차를 빌려 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쯤에서 형은 무면허 입니다

이렇기 되었을때도 신고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이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은 공문서부정행사, 이를 이용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사문서위조,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