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소멸시효 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년도에 사기,유사수신으로 고소(약 5500만원)한 내용을 잊고 살다 최근에 다른 일로 19년도에 피고소인들이 징역 8개월, 집행유몌 2년 형사 판결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년에 판결문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압류를 진행하려고 재산조회를 신청하려고 보니 주민번호가 없어 법원에 신청했는데 5년이 지나서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3년밖에 안된다고 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받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기재하신 것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상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여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