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판결문 소멸시효 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년도에 사기,유사수신으로 고소(약 5500만원)한 내용을 잊고 살다 최근에 다른 일로 19년도에 피고소인들이 징역 8개월, 집행유몌 2년 형사 판결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년에 판결문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압류를 진행하려고 재산조회를 신청하려고 보니 주민번호가 없어 법원에 신청했는데 5년이 지나서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3년밖에 안된다고 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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