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에 따르면 워마드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조롱하며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고인의 유가족이 고소를 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여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가 핵심 요건인 만큼, 단순 조롱이나 비하가 아닌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유가족의 고소가 있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