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들 명예훼손 시켰는데 죄가 무거울까요?
제가 커뮤니티에다 특정 지역 군인들이 성희롱
발언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이게 죄가 성립될까요?
야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위층에서 소리는
못듣고 그냥 상황만 대충본거라 군인들이 성적 발언
했다는건 자세하게 모르고 제 느낌적으로만
적은거라 허위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31사단
군인들한테도 전달될텐데 저는 군인들이라고
했지 31사단 군인이라고 표기안했습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 객체가 될수없어서
이게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는 맞을까요?
혹여나 죄가 성립된다면 제가 ADHD를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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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이 국가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