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소추하는 사람은 아무나 해도 되나요?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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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어떤 요건과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되나요?
대한민국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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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하는방법 알려주십시요ㅠㅠ
전사소송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압류신청서부터 작성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송비용이 달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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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한가요?
관리소장의 변경이 계약서상 취소사유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취소는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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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을 도와주는 댓가로 2배의 선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 고소 가능할까요?
변호사법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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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가서 고소장 작성해달라하면 해주나 요?
상담단계에서 고소장을 써달라고 써주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서 수술비용 납부도 없이 진단비용을 냈으니 당장 수술을 해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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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롤을 하는 도중에 화가 나서 저가 욕을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듀오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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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렉카 비용청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설렉카를 이용했다면 비용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기재된 내용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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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이마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다치셨습니다.
이마트측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이마트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이마트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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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사건을 가해자 재고소 가능할까요?
이미 형사처벌로 종결이 된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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