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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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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양도 계약은 무효인가요 ? 궁금해요

최근에 게임아이디를 팔았어요 상대방이 원해서 문자로 계약서처럼 계약을 하고 팔았는데 문제는 그 게임아이디가 게임 외에도 포털사이트도 연동이 돼있다는건데 게임용으로 팔았는데 포털사이트에 글도 쓰고 광고도 하고 있어서 찝찝해서 돈을 돌려주고 없던일로 하고싶은데 알아보니

게임아이디 판매는 애초에 위법이라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글도 있고, 상대방이 애초 계약 외로 아이디를 사용했으니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사유도 되지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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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아이디의 판매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는 등의 사정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해지사유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원하는 방향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 아이디 거래와 별개로 해당 아이디를 이용하여 작성자님을 사칭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