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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확신하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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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남자친구가 병역법 위반으로 3개월 받은 상황이고현재 한 달째 수감 중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2년 받은 게 올해 7월28일에 끝납니다. 집행유예 깨려고 현재 항소해서 6월11일이 심리 날입니다.



1. 항소재판 심리 때 아프다고 일주일정도 미룰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2. 만약 심리 못 미룰 경우를 대비해서 상고도 생각 중이던데, 상고장이랑 이유서 내고 접수 되면 바로 기각 되나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안 가고 접수되고 빠르면 3일 , 늦으면 일주일 안에 기각 된다는데 맞나요?



3. 현재 병역법 위반이랑 다른 사건 집행유예 받은 건데도 항소재판에서 잘못되면 집행유예 2년에 지금 형량까지 더 사는 게 맞나요?



4. 상고 접수된다 해도 기간 늘어나기도 쉽고 잘못하면 지금


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 항소가 되신 상황이므로 아무리 재판이 빨리 끝난다고 해도 7. 28. 전에 선고가 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상고까지 생각하시면 상고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7. 28.전에 상고심까지 선고가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어야 간신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상고를 제기하면 일단 심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기각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3. 집유기간 중 다른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 집유가 실효됩니다. 4. 상고로 형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미결수로 생활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수감자가 아프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치소장은 진단을 통해 출석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거짓말로 연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가 마땅하지 않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4. 검사가 불복하지 않는 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