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남자친구가 병역법 위반으로 3개월 받은 상황이고현재 한 달째 수감 중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2년 받은 게 올해 7월28일에 끝납니다. 집행유예 깨려고 현재 항소해서 6월11일이 심리 날입니다.
1. 항소재판 심리 때 아프다고 일주일정도 미룰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2. 만약 심리 못 미룰 경우를 대비해서 상고도 생각 중이던데, 상고장이랑 이유서 내고 접수 되면 바로 기각 되나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안 가고 접수되고 빠르면 3일 , 늦으면 일주일 안에 기각 된다는데 맞나요?
3. 현재 병역법 위반이랑 다른 사건 집행유예 받은 건데도 항소재판에서 잘못되면 집행유예 2년에 지금 형량까지 더 사는 게 맞나요?
4. 상고 접수된다 해도 기간 늘어나기도 쉽고 잘못하면 지금
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맞나요?
이제 항소가 되신 상황이므로 아무리 재판이 빨리 끝난다고 해도 7. 28. 전에 선고가 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상고까지 생각하시면 상고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7. 28.전에 상고심까지 선고가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어야 간신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상고를 제기하면 일단 심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기각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3. 집유기간 중 다른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 집유가 실효됩니다. 4. 상고로 형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미결수로 생활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감자가 아프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치소장은 진단을 통해 출석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거짓말로 연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가 마땅하지 않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복하지 않는 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