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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산양53
풍성한산양53

1심 재판 후 항소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군 입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올해 9월에 재판이 끝나고 바로 항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항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군 입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없더라도 재판은 진행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출석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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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민사재판은 크게 입대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 재판의 경우에도 입대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이라면 직접 출석해야 하나 민사소송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이외에는 소송대리허가는 불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판중이라도 입개는 가능합니다. 입대를 하더라도 재판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