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재판 후 항소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군 입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올해 9월에 재판이 끝나고 바로 항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항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군 입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없더라도 재판은 진행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출석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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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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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민사재판은 크게 입대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 재판의 경우에도 입대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이라면 직접 출석해야 하나 민사소송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이외에는 소송대리허가는 불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판중이라도 입개는 가능합니다. 입대를 하더라도 재판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