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사기당했을때 보통 얼마만에 연락이?
소액상품권사기로 경찰서도 다녀오고 하루 반납해서 신고하고 처리다했는데 사기꾼 신상 주거지가 지방 저 끝이라고 관할경찰서인계됐다고 문자한통온뒤로 연락이없어요ㅠ 한달지났는데..
이런경우 언제 사기꾼과연락이되냐고물어보나요? 아님 연락올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고있으면 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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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연락처 제공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가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사건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찰에서 바로바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달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둘러달라는 의미에서 연락해보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셔도 되며, 아니면 그냥 기다리셔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2~3개월 이상 지나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