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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싸우는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지 않는 것 만으로 죄가 성립되나요?
해당 싸움을 말려야하는 법적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싸움하는 것을 구경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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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임신인데 다른 사람이 상해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내용상 살짝 밀쳤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머리 함몰로 적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물건 구매후 가품같아서 고객센터로 보내보니
질문자님은 고객센터의 답변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가사 가품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입신고 안할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바(제11조), 1년미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일시사용을 위한 정도라면(몇주, 몇개월 정도) 주임법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만기 시 에어컨 고장 누가 고쳐야 하나요?
에어컨이 고장난 사유에 대하여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를, 질문자님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귀속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피스텔 미납관리비(약 300만원)를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소송 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지급명령신청, 다툴것이 명백하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절감차원에서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한것같아요
아직 일주일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좀 더 기다려보셔야 단속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 제 인감증명서를 땟을때 경찰서에 가서 말하면 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는 발급자의 인적사항이 주민센터에 남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쓸대없어보이는 법은 왜 만든건가요??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질문자님은 쓸모없다고 보는 법률이라도 국회에서는 쓸모가 있다고 보아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속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속행은 "재판을 계속진행한다"라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재판을 끝내지 안고 다음 재판기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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