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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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이 적힌 법원특별우편송달 포스트잇이 현관문에 붙여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집 근처 우체국에 가시면 해당 서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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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모르는 카카오톡 아이디 유포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가 부정되어 처벌가능성이 낮고, 아이디를 유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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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한다면 미성년자인경우부모님이랑미성년자둘다문자로 고소 통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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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집에 대한 보증금 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걸로 임대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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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채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 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 선생님에 대한 추상적 판단을 다른 학생에게 하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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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소장 작성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다는 전제라면,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이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 그래서 청구하는게 무엇인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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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심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입증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관에게 해당 오픈채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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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위약금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안내면 피부과에서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2. 위약금은 총 이용대금의 10%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00만원 패키지라면 10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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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물건을 분실했는데 직원이 폐기했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두고 간 부분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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