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한다면 미성년자인경우부모님이랑미성년자둘다문자로 고소 통보가나요?
게임아이템자랑했는데 친구가 그거때문에 사기당한거알면서그러냐고 하면서 자기는 운도 지지로없다 *살하고싶다 부모님은 자기를 이해못한다 자기는 불쌍하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길레 동기부여 느낌으로 공감도 하고 나는 공감기능이 떨어진다 이해해달라 얘기하고 부모님이 그럴리가 없고 너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근데 너가 *살하고싶다 얘기하면 어떡하냐 너는 멘탈부터길러라 이런식으로 얘기하니까 말이안통했는지 그애가 차단하고 손절했는데 참고로 저는 그거때문에 사기당했다는 말을 들은적이없어요 친구가 고소까지물고갈거같아서요 이거 고소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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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대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려 나름 노력하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