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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멧토끼54
귀여운멧토끼54

집주인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너무 걱정이되서 질문드립니다.

사건은 10일 오후 6시쯤 발생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에 약 4-5개월 정도 아버지 부탁으로 전입신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0일 오후 6시쯤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ㅇㅇㅇ씨 이름으로 압류장이 들어왔는데 000씨랑 연관있는거 같아요" 상황을 알아봤고 아버지의 채무자들이 현재 저가 거주하는 집에

압류를 건 상황이였습니다. 신속히 아버지와 대화 후

집주인분께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와도 연락을 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론 집주인분께 피해가 가지 않는다란

대답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압류장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고 남편분이 충격으로 일도하지 못했다 그로인해 일어난 정신적피해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가 아버질 전입신고를 해드렸다 발생한 일이라

전날부터 엄청 사과드리고 아버지도 몇번이고 사과를 드렸다고 하는데 피해보상을 해드려야 할 정도로 큰일을 저지른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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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집에 대한 보증금 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걸로 임대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말씀하신 정도로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정도로는 손해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