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알고있었다고 허위 주장하고 다른사람에게 한말을 자기에게했다고 허위주장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주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이상 수사관은 진실한 주장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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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증인신문시 검사 신문후 피고인측 변호인 신문때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보통 피고인이 신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피고인이 직접 신문을 한다고 하여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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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배우자와 이십년째 혼인상태인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이 20년째라면 기본적으로 5대5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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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은 소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닌 한 해킹을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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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촉법소년일때 행한 범죄는 이후에 촉법소년이 아니게 되었다고 하여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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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본인을 해하려 하는 행동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자해를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역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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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해당 내용이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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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른이 되었다고 하여도 촉법소년 당시 행한 범죄에 대하연느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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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접촉사고문제로 가게 외부 cctv영상을 요구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시켜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경찰동행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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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가 끝나고 난 뒤 계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소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유에 관하여, 판매자의 귀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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