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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왕나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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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알고있었다고 허위 주장하고 다른사람에게 한말을 자기에게했다고 허위주장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제목그대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고 정보공개청구해서 보니

자신을 알고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아마 통매음 성립 조건을 본거같아요 근데 그당시에는 남자캐릭여자캐릭 이정도만 알았거든요 성별이나 그건몰랐고요

그리고 다른사람이랑 이야기하는걸 자기자신한테 한줄알고 허위주장을 하는데 이게 통매음 성립조건에 충족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주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이상 수사관은 진실한 주장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사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 해도 이는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도 어려울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대로 진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도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 충족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