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사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 해도 이는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도 어려울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대로 진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