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게임 이거 고소되는건가요??

아무 다툼없다가 상대방이 너임마청년(니엄마창년을 뜻합니다)이라길래 니어매가 허벌아니고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후 욕설+모욕은 없었고, 상대방은 본인의 욕설은 고소가 안된다고 검색해보라하며 본인은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닉네임만 실명이고 제 닉네임은 실명이 아닙니다.

*상대방 닉네임 언급안했습니다.

이경우 고소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실명만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채팅 내용을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