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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
게임도중 상대가 닉값하네라고 하자 발끈해서 니엄마처럼 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대 닉은 실제 이름에 아니였고
이 이상 욕은 없습니다 전체 채팅이였습니다
모욕성이랑 공연성은 성립이 되는데 특정성은 안되나요?
또 상대가 어떻게든 고소를 넣었을때 미성년잔데 불기소 되더라도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모욕죄 고소후 절차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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