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예전질문에고 볼수 있다시피 저는 약 2년 반 전에 당근에서 약10만원짜리 물건을 짝퉁으로 사기당했는데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상대가 그때 촉법소년인것 같았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나중에도 처벌늘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 신고해서 판먀자를 잡았다고 가정했을때 그 판매자는 처벌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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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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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촉법소년일때 행한 범죄는 이후에 촉법소년이 아니게 되었다고 하여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행 당시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면, 설사 검거당시 만 14세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처벌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촉법소년 당시의 사기범행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