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거거래 사기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는 18살 고등학생 입니다.제가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45만원 가량의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제가 사기꾼의 이름,번호,계좌 모두 알고있습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접수도 완료하였는데 양태영 변호사님의 키보드 사기 영상에 나온걸보니 사건수사를 안받아 줄것같은데 이 고소장도 그냥 기각되어버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사기꾼은 제 번호를 차단했다가 더치트에 등록하니 차단을 풀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불렀는데 돈이 없다고 원금만 주고 싶어합니다.심지어 더치트에는 45만원을 반환했다며 거짓으로 조작된 자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경찰에선 담당 수사관 배치만2주가 걸린다하고,이사건이 해결이 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소장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가 특정되어 고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무조건 기각하기보다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내부 사정에 따라 담당 수사관 배정까지 수주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금액에 불응하거나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에 허위 자료를 등록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형사 절차가 임의로 중단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향후 처벌 수위나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이나 허위 자료 등록 화면 등을 채증해 두었다가 담당 수사관이 지정된 후 추가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사기 범행이 명백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수사 진행 전에 원금이 반환되면 사기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