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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강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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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꾼 정보공유했을시 법적처벌

당근마켓으로 어느분이 저랑 거래햇던분에게 사기를당햇다며 제가 남긴 거래후기글을 보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정상거래했어요)

저도 사기를 당햇던 경험에 제가 알고있는 계좌와 이름을 공유해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될까요?

실제로 그 사기꾼은 선입금받고 잠수를탓으며 3자사기 전적도 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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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정보를 피해자 또는 제3자 간에 공유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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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 사이에 그 상대방에 대한 계좌번호 등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