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해당 내용이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게임에서 ㅇㅇ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외로울 때는", "오른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게임 중에 말파이트라는 캐릭터가 (통상적으로 말파이트 궁을 상대한테 박는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적 누구한테 박을까"라는 말을 하였고
제가 아까 "ㅇㅇ이 외롭댔잖아 쟤한테 해" 라고 말하였습니다.
ㅇㅇ : "법정에서 보자"
저 : 너동
이러고 꺼버렸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사과하려하니 친구추가를 받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신고가 된다 해도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한 표현에 대해서 맞장구쳐주었다는 취지도 있어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