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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힘센동박새60
힘센동박새60

게임 중 해당 내용이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게임에서 ㅇㅇ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외로울 때는", "오른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게임 중에 말파이트라는 캐릭터가 (통상적으로 말파이트 궁을 상대한테 박는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적 누구한테 박을까"라는 말을 하였고

제가 아까 "ㅇㅇ이 외롭댔잖아 쟤한테 해" 라고 말하였습니다.

ㅇㅇ : "법정에서 보자"

저 : 너동

이러고 꺼버렸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사과하려하니 친구추가를 받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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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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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신고가 된다 해도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한 표현에 대해서 맞장구쳐주었다는 취지도 있어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