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게임중 한 유져가 게임 종료 전 성적인 욕설
게임중 같은 팀에게
킬조이 ** 찢긴냔 너검마랑 해서 아다 아님~
참고로 저 **은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가려져서 목소리는 딱 학생같은데
이거 뭐 법적으로 고소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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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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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신상정보 공개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상 성적인 표현의 정도가 심하고 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