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통매음 성립 될까요?
상대랑 살짝 시비가 붙어 말을 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이게 니 인생이고 이게 니 보ㅈ야 차단 ㅅㄱ" 라며 욕을 해왔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보시면 전체챗 친 사람은 저밖에 없고 팀챗은 상대방에게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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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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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이나 경위을 볼때, 해당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했다면 그 표현이 통매음이 아니라 단순 욕설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적어도 노골적인 성적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실무상 통매음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