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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플레이 통매음으로 성립가능한가요

상대방에 게임에서 벌레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하고 싸우다 상대가 그 성별같다 부들부들 떤다라고 말해서 난 2등 시민이라 보들보들이라 했더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이어야 하는데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립하기 다소간 애매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을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