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든어택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2대2 게임하다가 잘 안풀려서 화나서 전체 챗으로 상대 닉네임 언급하며 보ㅈ라 쳤는데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미안하다 보냈고 다른 별 다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도 병신이라 하고 캡쳐 했다면서 통매음 신고 한다네요 이것도 성립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성적인 한 단어만 올리고 여타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 자체로 성적인 목적이 인정된다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하여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해당 단어를 언급한 이유와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며, 이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떠한 말다툼이나 대화 없이 갑자기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성적인 비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