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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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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2대2 게임하다가 잘 안풀려서 화나서 전체 챗으로 상대 닉네임 언급하며 보ㅈ라 쳤는데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미안하다 보냈고 다른 별 다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도 병신이라 하고 캡쳐 했다면서 통매음 신고 한다네요 이것도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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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성적인 한 단어만 올리고 여타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 자체로 성적인 목적이 인정된다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하여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해당 단어를 언급한 이유와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며, 이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떠한 말다툼이나 대화 없이 갑자기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성적인 비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