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늘씬한고라니222

늘씬한고라니222

게임중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같이 게임하는 사람에게 ’니 변소 버려라‘ 라며 저를 변소로 지칭하고 ‘고아’라는 말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증거사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아라는 표현은 통매음과 무관해보입니다만,

    본인과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변소'라고 지칭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말다툼하던 중 위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의 취지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