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상담내용을 회의록처럼 작성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들간 동의가 있다면 합의서 양식으로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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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녹취록 녹음된 장소를 잘 못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에 해당합니다. 만약 녹취록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원본파일 제출을 요청하고, 음성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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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걸어가다가 사람과 부딪쳐서 그사람이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폭행은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과실이 인정될것으로 보여 온전히 질문자님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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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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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다툼 후 요금미납으로 고소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작정으로 무임승차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고소장 내용 검토하여 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진술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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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후 변제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일자를 미뤄주는 것은 채권자의 호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다리겠다면 일주일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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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심한독촉,독촉시 심한욕설 , 가족들한테 독촉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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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반납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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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파산 신청을 해 버리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부인에게 넘긴 계약을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 추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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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부터 확인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여부를 파악한뒤에 혐의의 인부를 정하셔야 하겠습니다.다툼으로 인하여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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