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공증 후 변제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 공증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변제일인데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다른 서류를 받거나 그런걸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기다려주고 강제집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오늘 당장 집행문 받아서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기도하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일주일 더 기다려준다고 하면 오늘 추가적으로 뭘 조치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 제가 기다려주고 변제안되면 일주일 뒤에 강제집행을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