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공증 후 변제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 공증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변제일인데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다른 서류를 받거나 그런걸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기다려주고 강제집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오늘 당장 집행문 받아서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기도하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일주일 더 기다려준다고 하면 오늘 추가적으로 뭘 조치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 제가 기다려주고 변제안되면 일주일 뒤에 강제집행을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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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일자를 미뤄주는 것은 채권자의 호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다리겠다면 일주일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미 공증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 받는 게 아니면 그 공증에 의해 집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강제집행하는데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신 후 그 때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