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공증 후 변제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 공증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변제일인데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다른 서류를 받거나 그런걸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기다려주고 강제집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오늘 당장 집행문 받아서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기도하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일주일 더 기다려준다고 하면 오늘 추가적으로 뭘 조치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 제가 기다려주고 변제안되면 일주일 뒤에 강제집행을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일자를 미뤄주는 것은 채권자의 호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다리겠다면 일주일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미 공증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 받는 게 아니면 그 공증에 의해 집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강제집행하는데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신 후 그 때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