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권고결정 송달 이후 변제를 위한 시간을 벌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문+소장 송달을 받았습니다.
갚을 돈은 맞으니까 이의제기 할 생각도 없는데,
당장 가용 가능한 돈이 없네요
몇달내로 변제의사는 있는데,
원고는 무조건 당장 내놓으라는 식에
이래나 저래나 돈은 언제든 어차피 받을거니
저를 최대한 괴롭히겠다는 생각 뿐 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동산압류, 강제집행 준비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돈 묶여있는거 들어올때까지
법적인 집행 진행을 막아
짧으면 두세달 정도 길면 반년까진
시간을 벌어야합니다.
혹시 신박한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나는건 각서? 같은 걸로
변제기한 재합의하는 방법이 있을까도 싶은데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