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렌터카 반납 기한을 넘긴 경우 단순히 지연된 경우와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약간의 반납 지연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렌터카 업체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적인 연체 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납 의사 없이 렌터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반환 의무를 거부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 반납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렌터카를 빌려 타지로 도주하거나 매각하려 한 경우 등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렌터카 업체로서는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한이 지난 것인지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등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사안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