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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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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반납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렌터카를 빌린 뒤, 반납 기한이 지났는데도 그 어떤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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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렌터카 반납 기한을 넘긴 경우 단순히 지연된 경우와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약간의 반납 지연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렌터카 업체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적인 연체 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납 의사 없이 렌터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반환 의무를 거부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 반납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렌터카를 빌려 타지로 도주하거나 매각하려 한 경우 등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렌터카 업체로서는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한이 지난 것인지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등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사안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렌터카 반납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민사적 문제(반납기한까지의 렌트비 추가부담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 렌터카를 빌린 후 반납하지 않으면 절도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액이 적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