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캐릭터닉네임지칭모욕죄입니다 단체로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캐릭터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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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튀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벨튀를 위하여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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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장애비하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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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는 사기죄가 성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부모 자식간에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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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직무유기의 경우에 직무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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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천장 쥐로 집주인과 논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사를 가겠다는 것은 개인사정에 따른 중도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통 중개비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이사비용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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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해킹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금액의 배액정도로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2. 피해금액인 85만원이 손해액이기 때문에 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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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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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불송치 판결이 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캐릭터명을 불렀다는 점과 공익근무 사실과 근무지를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에 대한 판단부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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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성적수치시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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