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캐릭터명을 불렀다는 점과 공익근무 사실과 근무지를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에 대한 판단부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