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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나치게통통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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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1대화 욕설 고소되는지와 고소방법

게임에서 친구추가를 건뒤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한다 하였고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고소가 불가능한걸로 알아서 뒤늦게 지역 나이 이름 말하고

그전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않겠다는

대화의 욕설에 대한 인정하는 발언까지 자료 첨부합니다.

특정성을 늦게 말한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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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