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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갑자기믿음직한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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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제가 겜하다가 같은팀이 제가 너무 못해서 죽일까 등으로 계속 말하길래 중간에 차단하다가 다시 차단을풀었는데 또 해서 참고있다가 겜 끝나기전에 팀챗으로 ㄴㅇㅁ 라고 한마디만 쳤는데 만약 상대가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성적인 의도로 쓴게 아니라 욱해서 그냥 초성으로만 썼습니다. 모욕적인 의미로 해석될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차단했을때 상대가 자기 주소나 이름을 밝혔다면 제가 겜 끝나기 직전에 친 저 챗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저는 상대방 채팅을 차단하느라 보질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려고 친추했는데 답이 없길래 당일에 라이엇 계정 즉시탈퇴 했는데 이러면 개인정보 즉시파기로 만약 상대가 고소했다면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ㄴㅇㅁ"라는 초성이 총상 니애미라는 욕설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가 파기되었다는 사정은 수사가 어려워지는 사유이지 수사불능사유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없으며,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성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도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당연히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해 보입니다.

    계정을 탈퇴하여도 일정기간 그 계정에 대한 정보나 IP 등이 보관되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본인을 특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