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대범한할미새103
대범한할미새10324.02.15

벨튀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합니다.

인터폰 벨소리가 오류로 울리는 것이 아니라면 몇 주 전 새벽에 3번 이상 울린 것도 어제 울린 것도 아까 전에도 울린 것도 사람이 한 거라면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빌에 CCTV도 있고 아까 전에 벨소리 울렸을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인기척이 있었는데 이 벨소리 때문에 잠에 깬 적도 있고 출근 때문에 잠을 푹 자야되는데 신경 쓰여서 미치겠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사람이 한 짓이라면 잡아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경찰에 접수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처벌 시키는 법이 없으면 벨소리 울릴 때 바로 나가서 직접 잡으려고 합니다.

진짜 참다참다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많이 가서 안 되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벨튀를 위하여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나 스토킹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요청하시면 되고, cctv 확인을 하면 가해자 검거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