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합니다.
인터폰 벨소리가 오류로 울리는 것이 아니라면 몇 주 전 새벽에 3번 이상 울린 것도 어제 울린 것도 아까 전에도 울린 것도 사람이 한 거라면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빌에 CCTV도 있고 아까 전에 벨소리 울렸을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인기척이 있었는데 이 벨소리 때문에 잠에 깬 적도 있고 출근 때문에 잠을 푹 자야되는데 신경 쓰여서 미치겠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사람이 한 짓이라면 잡아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경찰에 접수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처벌 시키는 법이 없으면 벨소리 울릴 때 바로 나가서 직접 잡으려고 합니다.
진짜 참다참다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많이 가서 안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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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벨튀를 위하여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나 스토킹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요청하시면 되고, cctv 확인을 하면 가해자 검거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