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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구지71
신중한발구지71

게임머니 해킹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를 해야할까요?

아이피 추적결과 범인은 지인이였고

피해액은 현금가치로 약 85만원 정도입니다.

합의안하고 민사까지 가려고 굳게 다짐했는데..

자꾸 합의를 보자하네요.

1.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지인이라는 사실에

배신감과 상실감이 말할수없이 크네요

2. 합의를 안 할 경우에 민사도 생각중인데

이때는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금액의 배액정도로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2. 피해금액인 85만원이 손해액이기 때문에 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해 금액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의자료가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정가치를 포함하여 100만원에서 200만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액을 특정해서 그 피해액 만큼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85만원이면, 위자료를 더해도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실 경우 합의금에 제한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자료 포함 300만원 정도 요구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손해본 범위 이외에 인정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 85만원 정도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